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나요?

by 소심한통통이 2025. 9. 3.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 글에 주목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될까요?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수급 시 주의사항
  • 결론: 똑똑하게 두 혜택 모두 챙기는 방법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작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 이 두 혜택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전년도(2023년) 근로소득 기준
  • 실업급여: 현재(2024년) 실직 상태 기준

두 제도의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3년에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2024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총소득 기준' 때문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이 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수급 시 주의사항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더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주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 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은 작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결론: 똑똑하게 두 혜택 모두 챙기는 방법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두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로와 재취업 노력을 응원하는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